◉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및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안 제5조,제6조)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나.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함.
다. 금융상품 비교공시(안 제27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공시정보의 범위 및 관련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안 제28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 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청약의 철회․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및 제31조)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의 적용범위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요건을 규정함.
바.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전 대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고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명령내용 공시 등을 규정함.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