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 공포, ’21.4.6일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 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규모 산출시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신설 (안 제4-23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안 제6-34조)
동일한 법인 내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안 제6-35조)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산설비 등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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