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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4-05 조회수 : 26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1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권재심 근거 신설 (안 제40)

 과징금 부과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벌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위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 가능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주문금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유상증자 계획 이후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은 부당이득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2)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상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 별표 3)

 고의로 불법공매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1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1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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