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산업은행
2. 조건 변경
가.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2-1-1(증권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
◦ 다. 2-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매출의 주선
(2) ∼ (3) (생략)
나. 변경 내용
◦ 인가조건인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으로 변경
◦ 인가조건 변경기간 및 업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 변경기간 : 변경일로부터 `25년말까지(’21.3.31.∼’25.12.31.)
- 업무대상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대주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
3. 변경일 :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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