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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합병인가 신청 공고
2021-04-23 조회수 : 195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1

 

보험업감독규정7-28조제1항 및 제7-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간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4 23

금융위원회

 

- 다 음 -

 

.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신한생명보험

(합병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피합병자)

2021.3.16.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 보험업법139조에 따른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간 합병 인가 신청

 

.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5.3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권진웅 사무관(2100-2945, jinwoongkwon@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021-141 보험업 합병인가 공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21-141 보험업 합병인가 공고.pdf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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