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난도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의 기준 규정 (안 제1-2조의4)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은 지급/지급할 금전 총액에서 회수가 보장된 금전 총액을 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중 고난도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산정방법 위임
집합투자재산 중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펀드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로 함
투자일임계약 및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파생결합증권‧고난도펀드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의 합계가 20% 초과시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함
나. 녹취‧숙려기간 부여 예외 (안 제4-20조의2, 제4-77조의3, 제4-93조의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상품을 녹취‧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동 상품에 퇴직연금신탁계약으로 각각 규정
다.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등 의무사항 (안 제4-20조, 제4-20조의2, 제4-93조)
판매결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고난도상품 판매시 교부해야 할 설명서에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 내용 및 설정근거’를 포함하도록 함(투자매매‧중개업자)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 운용자산에 고난도상품 포함시 해당 상품의 요약설명서 미교부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신탁업자)
* 해당 고난도상품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 가능
라. 숙려기간 도과 후 청약 등 의사 확인방법 (안 제4-20조의3)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도 전자우편(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포함),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