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기금융업무 인가
2021-05-12 조회수 : 24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미래에셋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21. 5. 12.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6호) 미래에셋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6호) 미래에셋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