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무 인가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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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미래에셋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21. 5. 12.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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