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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5-12 조회수 : 312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 및 해임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세부적인 보고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서 그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 위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7.1일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 대해 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정의 및 그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해임 시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8항 및 제9항) 


  부가통신업자가 임원 선임시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기·담당업무· 직위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그 밖에 임원 선임 및 해임에 따른 세부 보고절차 등은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나.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 (안 제25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i)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ii)법인카드 결제 이용 금액의 0.5% 이내로 제한하되,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대상이「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거나 국가·지자체인 경우(경제적 이익이 세입조치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용카드업자의 법인카드로부터의 (i)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요건만 충족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 가능하도록 허용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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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5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5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의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최종_F.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의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최종_F.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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