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나이스평가정보(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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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12.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ESG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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