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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나이스디앤비
2021-05-20 조회수 : 264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21-1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5 18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디앤비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12.

 

3. 부수업무의 내용

 

 ESG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24항제3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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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1] 금융위원회 공고-㈜나이스디앤비.pdf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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