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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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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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구수정 수요와,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선 등 관련하여 현재 개정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구 수정 (규정안 제2-25조, 제4-77조 등)
금소법령에 따라 삭제‧수정된 자본시장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
나.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 (규정안 제4-6조)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동 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정보의 교류 허용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점검‧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장(준법감시인 포함)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업무 총괄‧집행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정보교류차단 관련 임직원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설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독 책임 감면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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