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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1-05-26 조회수 : 346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3~192호


'21.5.2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건과 지정내용이 변경된 2건, 지정기간이 연장된 4건, 지정내용이 취소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6.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3.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4.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5.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DGB대구은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6.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7.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페이민트)

8.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농협손해보험)

9.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코나아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취소>

10. 신개념 양방향 지역화폐플랫폼 서비스 (KT)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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