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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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 주무관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제2021-19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