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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기업데이터(주)
2021-06-02 조회수 : 181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21-1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62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기업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1조의2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5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5항제1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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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기업데이터.pdf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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