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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021-06-02 조회수 : 212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21-1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62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금융거래위험관리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1조의22항제5, 3항제5 및 제4항제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1-198] 금융위원회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98] 금융위원회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pdf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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