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 공고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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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 다 음 -
1. 상 호 :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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