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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 공고
2021-06-15 조회수 : 183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615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6. 10.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공고 제2021-218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등록).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 제2021-218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등록).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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