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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21-06-22 조회수 : 459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21-231

 

은행법27조의2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622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KB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 6. 16.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21. 6. 23.이후

 

4. 부수업무의 내용 : 외부기관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업무 대행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5조제2항제3,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브랜드사용료 부과

 - 은행고객 대상 他社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류접수 대행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메신저 서비스 업무

 - 계열사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인증 업무 대행

 - 해외 계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여신사후관리, 여신포트폴리오관리, 시장·유동성위험관리, 특별자산관리 업무 대행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 업무 대행

  보증상담 및 접수, 보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승인(조건변경, 기보증회수보증, 증액보증),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료 등 제수입금 수납, 보증해지, 보증기업 사후관리, 보증 사고(부실)관리,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 업무

 - P2P대출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관련 대출원장관리 등 대행업무

  P2P업체로부터 대출원장, 대부계약조건 및 대부계약서사본 등을 송부받아 이를 보관·관리, P2P의 업무중단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의 투자금 정산 대행업무

 - 계열사 교차고객 대상 메시지 발송 업무 대행

 - 계열사 공동패키지 상품 광고 대행

 - 기업고객 대상 정책자금 추천 플랫폼 제공

  정책자금 조회, 추천, 컨설팅 신청, 거래처 신용정보 조회 등

 - 금융지주회사와 원격사무환경시스템 공동사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 해외 본·지점의 글로벌 커스터디(Global Custody) 업무, 상품(대차 업무 및 담보관리) 관련 고객리 및 지원업무

  한국의 (잠재)고객에게 소개 및 후속 마케팅 논의 사안 등 본·지점의 판촉활동 관련 지원, 고객알기제도(KYC) 등 온보딩(on-boarding) 절차 및 각종 대고객 서비스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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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안)-국민은행 외부기관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업무 대행_최종.pdf (1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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