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1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 제외 요건(안 제4조)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며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면제함
나.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등(안 제9조, 제1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에는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구에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구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참석하도록 함
다.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기준(안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정의하고, 위험가산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범위를 0~20%의 범위로 정함
라. 보고 및 공시 사항 및 시기(안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매 분기 및 연도말 기준으로 보고 및 공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불성실한 보고‧공시에 대해서는 정정보고‧정정공시, 재보고‧재공시를 하도록 함
마. 위험관리실태평가(안 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세부적인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결과를 받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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