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9조)
-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를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안 제1-9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
다.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6조)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