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6-30 조회수 : 267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 오류 정비(안 제2-2조의6제3항)
  - 제2-2조의6제3항에서 구체화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인 바,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3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3호).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크라우드펀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크라우드펀드.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