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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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 오류 정비(안 제2-2조의6제3항)
- 제2-2조의6제3항에서 구체화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인 바,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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