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일) 등 대부업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의 후속조치로서,
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정의하고,
②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의 겸영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③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에게는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등록‧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협회 가입서류 제출 (規程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의1서식, 별지 제5호의1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시 협회 가입서류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
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요건 (規程 별표 1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기타 최근 1년 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
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경우 겸영 규제 완화 (規程 제10조제1항)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업하여 영위할 수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방식(온라인)으로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타 서식 관련 수정 (規程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교육이수증에 이수내역 기재 내용을 상세화하고(별지 제6호),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에서 인감 날인 항목 및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별지 제8호),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류의 주체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로 변경하며(별지 제9호),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시 신용등급별 개인신용대출 자료 대신 신용평점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별지 제10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