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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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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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2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대형 금융회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변경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금융체계상 중요도”로 변경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함을 명시
나.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기준 구체화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및 금감원이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대상을 구체화*
*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예상되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 등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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