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나이스평가정보㈜
2021-08-05 조회수 : 233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나이스평가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8.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동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제2호


 ㅇ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동조 제3항제4호 및 동조 제4항제3호


 ㅇ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동조 제3항제5호 및 동조 제4항제4호


 ㅇ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 동조 제2항제1호


 ㅇ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6호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21-299] 금융위원회 공고-나이스평가정보㈜.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