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1-08-12 조회수 : 274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