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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1-08-27 조회수 : 242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안 별표19제1호)
 - 중화인민공화국의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등록·판매를 허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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