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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공고
2021-09-09 조회수 : 2118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9~344호


'21.9.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된 6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9.9.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하나카드)

2.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한국투자증권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3.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웰스가이드)

4.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신한카드)

5. 안전 송금거래 방식을 통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6. 통신 및 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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