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공고
2021-09-10 조회수 : 1884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02-2100-280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35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 일자 : 2021. 9. 7.


3.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 당사자 (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 8개 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10910 금융위 공고 제2021-335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공고.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