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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1-10-27 조회수 : 171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민간중금리 대출의 범위에 중‧저신용층에 실제 공급된 모든 중금리대 신용대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상품 단위별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및 금리상한 인하(제22조의2제2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100분의 150으로 가산되어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실행되는 신용대출 중 금리상한이 100분의 16 이하인 대출로 변경하면서 분기 시작 3영업일 전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


 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제22조의2제2항)


    ‘20.11월 출시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중금리 사업자대출 실행액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 시 100분의 130으로 가중반영하는 인센티브 신설


 다.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 삭제(제38조제1항)


    ‘21.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 → 20%로 인하됨에 따라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50% 추가적립 규정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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