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민간중금리 대출의 범위에 중‧저신용층에 실제 공급된 모든 중금리대 신용대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상품 단위별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및 금리상한 인하(제22조의2제2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100분의 150으로 가산되어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실행되는 신용대출 중 금리상한이 100분의 16 이하인 대출로 변경하면서 분기 시작 3영업일 전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
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제22조의2제2항)
‘20.11월 출시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중금리 사업자대출 실행액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 시 100분의 130으로 가중반영하는 인센티브 신설
다.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 삭제(제38조제1항)
‘21.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 → 20%로 인하됨에 따라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50% 추가적립 규정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