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관련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근거를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안 제38조)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는 정상 분류 자산 및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안 제38조의2)
1)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정함
2)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과 적립기준에 따른 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함
3)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안 제40조)
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정함
라.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안 제45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부문검사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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