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21-10-27
조회수 : 191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321-1 투자매매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21. 10. 27.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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