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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21-10-27 조회수 : 184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321-1 투자매매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21. 10. 27.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398호)_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398호)_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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