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구독경제 등 이용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환불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21.8.17일 개정, ’21.11.18일 시행)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확대(안 제24조의1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정기 결제대금 증가 및 유료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취소·환불과 관련하여 사용여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 및 유지 수단 다양화(안 제24조의11)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유지 의사를 확인·표시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