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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10-28 조회수 : 187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지웅 연락처02-2100-268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8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별표 중 2. 기준금액)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기준 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3∼10등급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중요도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 중 2. 기준금액)

  중요도 판단에는 시장에 주는 영향, 위반횟수, 조치내용 등을 고려하는데, 그중 조치내용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과징금 조치액에 부여되는 점수를 상향하려는 것임


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 가산점 부여(안 별표 중 2. 기준금액)   
  현행은 신고를 계기로 조치된 위반행위의 부당이득액이 커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5억원 이상) 가산점을 부여함 

 

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제37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세부 개정 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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