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안 제4-21조, 제4-5조, 제5-21조)
주권상장법인이 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 당시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나.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안 제5-23조)
현행 규정은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경우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3. 세부 개정 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