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사실 공고
2021-11-04
조회수 : 208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가칭)아이피스 |
2021. 11. 4. |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2-11-2 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 |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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