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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등록(할부금융업)
2021-11-05 조회수 : 183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동현 연락처2100-299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5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제2, 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11 5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5호.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5호.pdf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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