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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1-11-12 조회수 : 14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4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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