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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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4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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