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1-11-14
조회수 : 15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