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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패스고)
2021-11-26 조회수 : 1627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배선하 연락처02-2100-29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패스고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패스고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16, BMY 역삼타워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78-81-01933

4. 대표이사 : 김겸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5

6. 등록일 : 2021. 10. 20.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70호(패스고).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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