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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비바리퍼블리카
2021-12-03 조회수 : 197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비바리퍼블리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1.2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확인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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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5] 금융위원회 공고-비바리퍼블리카.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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