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공고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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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90~491호
'21.1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된 1건 및 지정기간이 연장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문 및 지정기간 연장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