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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1-12-09 조회수 : 382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스팩 관련 조문 명확화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명확화된 외화예탁금 의무예치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내용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금투업개정안 §2-3, §2-3의2‧3, §2-9의2, §4-105의2, §7-41의3, §8-85의2)


□ 소송‧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중단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 판단 


나.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개정 (금투업개정안 §2-2, §2-5)


□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업무 추가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절차‧방법 개선 (금투업개정안 §4-38③, §4-39의2, §4-39의3, §4-39의4)


□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라. 전문인력 경력요건 관련 경력기간 완화 (금투업개정안 별표2)


□ 전문인력 경력요건을 현행 실무경력자 5년, 전문자격 보유자 3년 이상에서 실무경력자 4년, 전문자격 보유자 2년 이상으로 완화


마. 인가 자진폐지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 (금투업개정안 별표3)


□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자진폐지 후 재진입 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완화


바. 스팩 합병시 예치금 반환 관련 (금투업개정안 §1-4의2⑤2.다)


□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하나, 스팩소멸 합병으로 스팩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는바 관련 내용 명확화


사.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 유예 (금투업개정안 §4-39①4.가)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달러 外 외화 예수금을 기타 예치기관에 예치/신탁할 수 있도록 함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이종통화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을 고려)


아. 일부 예수금의 외국환은행 예치 (금투업개정안 §4-39①4.나)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달러화 예수금 최대 30%를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음


자. 증권금융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수단 추가 (금투업개정안 §4-40) 


□ 증권금융의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수단과 관련하여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美 국채 매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


차.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방안 등 후속조치 (금투업개정안 §4-1② 등)


□ 겸영업무로 벤처대출 허용, 중견기업 대출 건전성 부담 완화, 기업금융관련 자산 범위 합리화* 


   * 기업금융관련 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SPC 및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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