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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유비벨록스(주)
2021-12-16 조회수 : 200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0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유비벨록스(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1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차량구매, 관리컨설팅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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