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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12-24 조회수 : 217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12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계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등을 신용 정보주체 조회·분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안제23조의3)


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안 제23조의3)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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