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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인가
2021-12-28 조회수 : 155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



신한자산운용㈜와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합병 인가).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합병 인가).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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