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1-26 조회수 : 283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20.7월)의 후속조치로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리스크 전이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시 인가ㆍ등록증 발급(개정안 §2-2, 별지25ㆍ26)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토록 함


  나.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개정안 §2-24, §3-41의2)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1·3개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 (1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