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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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10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 대상자 : NH투자증권㈜
2. 처분 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3월* (‘22.3.3.~’22.6.2.)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 처분 사유 : 부당권유 금지 위반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420조 제3항 등
5. 처분일 :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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