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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2-03-02 조회수 : 20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10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처분 대상자 : NH투자증권㈜


2. 처분 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3월* (‘22.3.3.~’22.6.2.)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 처분 사유 : 부당권유 금지 위반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420조 제3항 등


5. 처분일 : 2022. 3. 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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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_공고_제2022-104호(NH투자증권㈜에 대한 처분내용 공고).pdf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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